마약류 수용자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통해 일반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Q1. 범죄단체조직죄, 마약 시찰이 달려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나요?

 

Q2.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데, 형 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수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 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역시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 경우에도 형 변경 신청을 통해 일반수로 변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에는 마약 전력은 그대로 남아 심사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