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박재성 판사, 이서영 판사, 홍정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판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이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정의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46기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서 감정이나 분위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의 특정성에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피고인의 태도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보다는 객관적 증거가 범죄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근로자 기여금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사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피해자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구조를 매우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재판부입니다. 특히 사기·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변명이나 사업 실패 서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 규모, 현금 흐름, 담보 여력, 자금 사용처,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 등 객관적 수치와 구조를 중심으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이 같은 성향은 2025고합00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원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차입이었다”, “부산·전주 병원 개발을 통한 자산 유동화(리츠)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보다 차용 당시 이미 686억원을 초과한 채무 규모, 월 이자 지출액이 월 수익을 현저히 상회하는 구조, 추가 담보 여력의 소진 상태, 차용금이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2025고합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송사 계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외형상 용역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약 13억4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진행된 업무였다”거나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회사 재산에 발생한 실질적 손해 구조를 중심으로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는 사기·배임 사건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차입이었다”, “자산 유동화 계획이 있었다”, “회사 관행이었다”는 주장 자체의 진정성보다는 해당 주장이 당시 재무 구조와 자금 흐름, 손해 발생 구조를 기준으로 수치상 실제 성립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양형 측면에서는 실형 선고의 원칙과 현실적 조정 사이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형별로 비교적 명확한 선을 긋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범행 후 태도를 중하게 평가해 권고형 하한을 넘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구입·소지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저장·유포 정황이 없으며, 범행 동기가 충동적일 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유지하되, ‘제작·강요·지속적 유인’과 ‘일회적·소극적 구매’를 명확히 구분하는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조차 피해자 측의 유도나 책임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양형 단계에서 사건의 실제 발생 경위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작을 요구하거나 이름을 쓰게 하는 등 능동적·지배적 가담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형 대비 감형 폭이 크더라도 집행유예까지만 허용하고, 실형 선고 자체는 유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폭력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비교적 엄격하게 배척합니다.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제 여부나 보복 여부와 무관하게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성립,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선택에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기본적인 판단 구조는 유사합니다.
범행 자체는 엄중하게 평가하지만, 투약 목적의 소량 매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구금 기간 등이 확인되면 권고형 하한선 인근에서 집행유예로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식적 명령보다 실효성을 중시해 수강명령을 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종합하면, 이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는 엄격하고 증명책임에는 냉정하며, 양형에서는 범죄의 구조적 중대성과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증거 특정에 실패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실형은 원칙으로 하되 집행 방식에서는 현실적인 조정을 택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이 재판부 앞에서 감정적 호소나 추상적 반성보다 증거 특정의 허점, 피해 회복의 실질성, 재범 가능성 차단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