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4시 36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버스 후면까지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 대기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바꿔타자"고 말했다. B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도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4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이 변제됐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피해 회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