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제시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영상에서 MBC와 넷플릭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두고 “조작된 증거로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선의로 피해자를 도운 이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SNS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과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