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직후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의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을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제한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수사관은 기존 공무원 체계를 유지하되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를 두고 “검찰 출신 중심의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간 새로운 권력 결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명시적으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고소·고발장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정부안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공소청법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수사개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며 질타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당이 정부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브리핑을 통해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역시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구상이 실제 제도 변화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