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