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의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재판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장 개인을 둘러싼 강남 지역 유흥업소 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소란성 발언과 장시간 변론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가 하루 안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음모론적 주장에 가까운 변론이 제한 없이 이어지면서 구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내려질 1심 판단은 향후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팀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체적 구성은 향후 판사회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