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변제서류로 항소심 감형…검찰, 사기범·변호사 등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된 것처럼 허위 변제내역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1명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도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고,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가 변제됐다”며 감형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허위 변제내역 작성에 가담했지만, A씨가 석방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관계를 확인한 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인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기망적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라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