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최원종에 4억4천만 원 배상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시 20세였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원종은 유족에게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이 최 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앞서 지난해 5월 최 씨와 부모를 상대로 총 8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소지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부모에 대한 책임이 부인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형사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4년 11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