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40대에 징역 15년 구형

 

미국에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 형태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밀수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합하면 약 5kg에 달한다. 이는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일반 커피 상품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시가 4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한 피고인을 기소함으로써 대량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수원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치료·재활·예방 기능을 통합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