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을 초과한 조사수용 시 위법성 평가 근거는?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인 10일(당시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틀(토, 일요일)에 거쳐 담당자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징벌방을 해제해 달라’고 2차례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에 담당 교도관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동정 관찰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고 조사기간은 OO까지로 되어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으므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며 징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일이 지난 후 제가 문의했을 때 전자수용기록부를 확인해 연장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2차례나 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기간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및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사유 처우제한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기간 연장은 소장이 결재한 월요일에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경우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이 맞는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을 바탕으로 한 징벌처분도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상 징벌의 유사한 효과, 즉 중대한 침익적 처분인 이상 조사기간 연장 시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 내지 통지해야 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징벌대상행위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수용(징벌방) 계속처우의 적법성에 관한 회신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귀하께서는 OO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며 0000. 0. 16. ‘징벌대상행위’ 관련 조사수용(분리수용) 처분을 받아 징벌방(조사거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행정처분상 조사기간 10일, 만료일 0000. 0. 25로 기재). 귀하는 위 만료일이 도과한 26~27일에도 조사수용 및 접견·전화·TV 시청 등 처우 제한이 계속되었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으나 ‘조사기간 연장 서류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귀하는 ‘조사기간 연장보고’ 문서에 소장 결재일이 28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① 만료 후 연장 자체가 위법한지 ② 위법하다면 그 기간의 조사수용·처우제한을 중지(해제)해야 하는지 및 구제수단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0조는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및 접촉 가능한 처우의 제한을 허용하되, 그 요건(증거인멸 우려 등)과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는 조사기간을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로 정의하면서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 판례는 조사기간 규정을 위반한 조사수용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조사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후적으로 연장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의 계속된 조사수용 및 처우제한을 위법한 직무집행(불법행위)으로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나67868 판결 참조).


라. 위법한 집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및 위자료(민법 제751조)가 문제 됩니다.

 

3. 법리 검토
가. 조사기간 만료 후 ‘사후 연장’의 적법성
1) 시행규칙 제220조는 조사기간 상한(10일)과 연장 가능 범위(1회·7일 이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 이후에도 조사수용·처우제한을 계속하려면 최소한 ‘조사기간 내’에 적법한 연장결정(결재)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2) 판례는 조사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기존 조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수용 및 처우 제한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적 연장 결정은 이미 발생한 위법을 치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나67868 판결)은 조사기간 만료 다음 날 연장 결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기간 만료 시점부터 연장 결재 시점까지의 계속 수용 및 처우 제한을 법률의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주장대로 소장 결재일이 28일이고 당초 조사기간 만료가 25일이라면 적어도 26일~28일 사이의 계속수용은 ‘조사기간 내 적법한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조사 개시일, 징벌위원회 의결일, 연장결재의 실제 시점·전자결재 이력 등 사실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위법한 조사수용의 효과(처우 해제 및 후속 징벌절차 영향)
1) 조사수용·처우제한은 형집행법 제110조가 허용하는 ‘조사기간 중’ 조치이므로, 조사기간이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그 법적 근거가 약화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즉시 해제(원상회복)를 요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2) 더 나아가 만료 후 위법한 조사·처우제한을 전제로 진행된 징벌위원회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7868 판결은 조사기간 위반이 징벌의결의 절차적 하자 및 위자료 책임으로 연결된다고 판시).

 

다. 구제수단(실무)
1) 사실확정: ① 조사개시일(최초 조사 착수일), ② 조사수용 시작·종료일, ③ 처우제한 내용(접견·전화·TV 등)과 적용기간, ④ 연장결재 문서의 결재선·결재일·전자결재 로그, ⑤ 징벌위원회 회부·의결일을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교정기관 내부 절차: 소장 면담, 인권담당관 또는 민원 부서를 통해 위법한 계속수용 및 처우제한의 즉시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연장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외부 구제수단: ① 인신보호청구. 위법한 조사수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수용 해제를 신속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구금 상태로부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②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계속수용 및 처우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조사기간 규정을 위반한 계속수용을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위법의 정도, 제한된 처우의 내용,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 결론
가. 질문①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인지: 서신 기재 사실관계(만료 0000. 0. 25, 연장결재 0000. 0. 28)가 그대로라면, 만료 후 사후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수용·처우제한을 계속한 것은 시행규칙 제220조의 취지에 반하고, 판례(광주지방법원 2020. 12. 9. 2019나67868) 취지상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 질문② 처우 중지 및 구제: 위법 구간의 조사수용·처우제한은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1조), 증거확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