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유통책·투약자 131명 검거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유통해 온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한 뒤 마약류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이어가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았으며, 전체 피의자의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 확인됐으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라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앞으로도 온라인·가상자산 기반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