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검사의 항소만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피고인 측 상소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확인해 왔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으로 변경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항상 형량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항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 1심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장에 ‘형이 가볍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했을 뿐, 법정 제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양형부당 사유가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며 “이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선고 2014도8712 판결).
항소심에서 실제로 형량이 상향될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할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사건의 양형 사유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시 충북 충주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