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10대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이를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함께 살 수 있다”며 신뢰를 형성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위계로 지배 관계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시 충북 충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