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병행해 묻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모두 손해를 산정해 검거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액이 적거나 미검거 상태인 사건도 모두 손해액을 산정해 두고, 피의자를 검거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폭파 협박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기 폭파 협박까지 접수됐다”며 “이런 신고는 시민 불안을 키우고 막대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만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을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가운데 11건을 검거해 송치했고, 김포공항 자폭 예고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에 이어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일반 시민과 관계기관 신고를 토대로 음주소란, 낙후 환경, 위험시설 등 생활공간 전반의 무질서를 개선하는 참여형 치안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청장은 “불법 집회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되, 평화·준법 집회는 시민의식을 믿고 최소 인력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확보된 경력은 민생치안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도로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불편·불안·위험 요소를 종합 진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부터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