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 중에도 10명 중 1명 추가 범행…檢, 공판사건 일제 점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강화
구형 시 양형 반영 계획도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가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현황을 일제 점검했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스토킹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가 지난해 11월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꾸려진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하고 유선·온라인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 중 15건(약 17%)에서 재차 스토킹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됐으며, 검찰은 해당 내용을 양형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을 받는 사례,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사례 등이 다수 파악됐다.

 

결별한 연인을 장기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성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 횟수와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맞춤 대응에 나섰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실시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정도가 특히 심각한 5건의 경우에는 공판 단계에서 접근·통신 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을 요청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 지원도 연계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재범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