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숨진 B군이 형 C군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전제를 두고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직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에서 A씨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해 아동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형 C군의 단독 폭행이며 C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이는 부검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은 큰아들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그릇된 부성애에서 비롯된 허위 자백”이라며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폭행을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일부 구호 조치 지연만으로 유기나 방임 책임을 묻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가족과 떠나간 아이에게 진실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큰아들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선택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혼선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죄로도 속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으로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