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생활고 비관'…세 들어 살던 집 불지른 50대 징역형

연인과 결별 후 술 마시고 범행
法 “중대범죄 벌여 죄책 무거워”

 

연인과 헤어진 뒤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결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임차해 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해당 주택 1개 호실 내부가 전소되며 약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주택 소유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