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1200억원대 유통 일당 적발…범죄수익 165억원

온라인몰 운영해 위조상품 판매
아파트‧호텔‧가상자산으로 은닉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7만 7000여 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5억원으로 광주에 있는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원 상당의 호텔 2채, 2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 일부를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파악된 범죄수익금과 관련 자산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세관이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목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씨는 반입한 위조 상품 8만 8000여 점 가운데 7만 7889점을 이미 판매한 상태였으며, 광주 남구의 한 창고에 보관돼 있던 나머지 5000여 점은 세관에 압수됐다.

 

세관은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쇼핑몰이 운영된 정황을 토대로 추가 공범과 범행 규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세탁한 범죄수익을 전자지갑에 은닉·보관하던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