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세관 수사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쇼핑몰 운영에 관여한 B씨(30대)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약 7만7000여 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물품 규모는 약 120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부동산과 고가 차량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 등이 약 165억 원의 범죄수익으로 광주 지역의 15억 원 상당 아파트와 30억 원 상당 호텔 2채, 2억 원대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약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매입한 뒤 이를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확인된 범죄수익과 관련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세관이 과거 위조 상품 유통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기록을 분석하던 중 단서를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지원팀과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검거될 당시 이미 반입된 위조 상품 가운데 7만7889점이 판매된 상태였고 광주 남구의 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약 5000여 점은 세관에 의해 압수됐다.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 신고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반입하면 관세법 위반이 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 구조가 확인된다. 2020년 청주지방법원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밀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건에서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뒤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였다”며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위조 상품 판매 수익 약 4억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하고 압수된 위조 상품을 몰수했다. 주범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세관은 조직적인 범행 구조에 주목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해당 쇼핑몰이 계속 운영된 정황이 확인돼 추가 공범 여부와 범행 규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은닉해 보관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밀수의 근원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