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B씨의 동생은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같은 날 군산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를 수색해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가족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가고,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신을 숨기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 보호 대상”이라며 “피고인은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을 기망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11개월 동안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