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나 구직 경로를 통해 범죄 수익을 약속받고 능동적으로 가담한 경우와 달리,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협조’라는 명목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였고, 조직으로부터 심리적 압박과 위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거나 범행 구조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실형 또는 실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2차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700만원을 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전달을 반복한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누적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단 기준 역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말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200만원을 수령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지시를 받아 움직인 하위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이 집행유예 선택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이 재판부의 양형 기준은 비교적 정제되어 있습니다.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소량을 지인에게 판매한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사용 및 매매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단약 의지와 가족의 보호 환경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유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가 유지됩니다.
15세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동일 피고인이 두 명의 15세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매우 상세히 설시하며,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복범죄나 수사 방해 성격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과거 살인죄로 장기 복역 후 가석방된 피고인이 가족의 신고에 격분해 딸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목적 폭행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유죄 판단 단계에서는 고의와 공모에 대한 증명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저하지 않는 재판부입니다. 반대로 범행 구조상 핵심적 역할이 인정되거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실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와 구조적 공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피고인이 범죄 구조를 언제,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를 판결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는 재판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