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그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있었지만, 신규·승진자를 특정해 필수 이수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고,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나, 신규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부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인사처는 공직 입문 단계와 보직 이동 시점부터 적극행정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기존 외부 중심의 일반 강사단에 더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 등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강사단을 새로 꾸린다.
강의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 등 4개 영역으로 나뉜다.
제도 분야 강사는 해당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가운데 소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사례 분야 강사는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강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장심사를 거쳐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의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기관 담당자가 작성하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을 수강한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도록 해 강의 품질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선된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성과가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