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교육은 시행돼 왔지만, 특정 대상자를 지정해 필수 이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운영 기준이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그동안 시행돼 왔지만 신규자와 승진자를 특정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극행정 교육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은 적극행정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인사상 우대 등 제도 운영의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법률 자체가 교육 대상이나 이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세부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구체적인 교육 의무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된다. 이 규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를 특정해 ‘필수 이수’를 규정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는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 교육 대상을 특정해 의무성을 강화한 행정 운영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운영 방식은 인사혁신처 지침이나 각 기관의 교육훈련 규정 등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적극행정 제도는 단순한 업무 태도 강조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제도가 결합된 행정 운영 체계로 구성돼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적극행정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 제도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대책 등이 포함된다.
적극행정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책임 면책 제도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는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업무 처리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영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공익 목적의 적극적 업무 처리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두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는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도 연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된 경우 국민이 적극행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기관은 사전컨설팅이나 의견제시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제도 구조를 공직 초기 단계부터 이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적극행정 제도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법률·감사·인사 제도와 연결된 행정 운영 체계라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소극적 행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중심으로 확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선된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성과가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