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 모집 총책과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250만~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조직에 넘겼다.
또 A씨는 2024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200만~25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지시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추가로 모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한 계좌 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