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1억 원 이상 배임수재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 2~4년이 권고되며,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이 기준이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신분이다. 이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아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