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고위직 농지 투기 의혹” 제기…靑 “사실관계 확인 중”

김은혜 “경자유전 원칙 위반 소명”
靑 “임용 때 재산신고…추가 확인”

 

청와대는 6일 야당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보유를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한다”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이 정도이며 추가 사항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이 농지(전·답)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입을 두고 투기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 농지를 각각 매입했다.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가운데 254.3㎡를 7000만원에 매입했으며 해당 토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가운데 155.6㎡를 3200여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역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와 가까운 곳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10여 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부터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