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가족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반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광고 중인 법무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을 남겼고, 회원들 역시 기자를 향한 공격적 댓글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11일, ‘안기모교정카페’(일명 옥바라지)에 ‘더시사법률이 우리 카페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법학도사’와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자로, 자신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사무장이 아니며 법률 상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더시사법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뒤 “제발 정신 차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내주세요”라고 반응했고, 운영자는 “시그니처(법무법인)에서도 가만 안 놔둔다 하더라고요”, “혼 좀 나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덧붙이며 언론사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본지는 해당 글의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가 언급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시그니처 측은 “저희는 법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Q. 작년 10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기전 신문에 나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변호사의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먼저, 해당 경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독자분들이 1월 이전 외부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 태도나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본지는 창간 7개월 만에 전국 교정시설에 발행되는 전체 신문 부수 2만여 부(조선, 동아, 중앙 등 포함) 중 단일 매체 최초로 8천 부를 돌파하고, 전국 교정시설 및 일반 독자층에서 함께 읽히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라는 것을 현재 신문에 나오는 변호사님들 모두 알고 있기에 더욱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불성실한 상담,
대구달성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수사 효율성과 수형자 인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장기 사건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교정시설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2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구달성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교도소가 지난 2023년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 감문리 신청사로 확장 이전한 이후, 재소자 수가 약 600여 명 증가해 총 2,7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달성경찰서와 교도소 간 거리가 왕복 78km에 달해 2시간가량 소요되면서 수사 효율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달성서는 교도소 인근 하빈파출소에 전담수사관실을 설치한 후, 경위 1명과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하루 대부분을 재소자 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에 활용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전담팀은 3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63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216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곧 한미일 협력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해킹조직 총책 A 씨(34)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액 변제 방안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무단 이체해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 씨의 해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인도 구속청구를 거쳐 체포된 A 씨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송환돼 신병이 확보됐다.
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율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 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