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2)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에게 매달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중복해 총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처가 이를 알게 된 뒤 2023년 11월 지급을 끊자, 그는 “속임수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실제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둘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뜨렸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칼 대신 총기를 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영상을 본 뒤, 2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딸 C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세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