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4일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실형이 감형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죄명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을 이용해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소도, 재판도, 선고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 처음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 첫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응답했는지 기억나는가?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인식’이 형성된다. 이때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점이며,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처음 어떻게 말했는가’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 필자는 같은 상황이 어떤 사건에서는 계획적 범행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우발적 상황으로 해석되는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 차이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초기 진술의 구성 방식에서 비롯된다.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고정해 버린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에 잘못 정리된 진술은 이후 아무리 보완해도 ‘사후적인 주장’으로 취급되기 쉽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웠고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없었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도 형사 절차를 앞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지만, 막상 정확한 답은 알기 어려워 막연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와 불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실무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코너가 많은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 구형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형이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 구형이 높으면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불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로 형량을 받나요? A. 형사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검사의 구형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구형과 관련된 ‘카더라’ 소문도 많습니다.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로 받는다”, “구형이 몇 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론 “구형 그대로 나오는 일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심야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작성한 점을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포 등을 두고 “반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책상 위에 정리된 파일을 펼치면, 늘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관계’, 변호사의 하루는 이 단어에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서면은 언제나 사실관계 위에 세워지고,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논리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변호사다. 그리고 습관처럼 모든 문장을 근거 위에 세우려 한다. 의뢰인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나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먼저 기록을 펼치고, 조문을 확인하고, 판례를 살핀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논리의 뼈대가 서면 안에서 먼저 서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서면은 결국 말의 예행연습이자, 판결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설득이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서면은 종류가 달라도 기본 구조는 같다.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변호인 의견서나 항소이유서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가. 무엇이 다툼 없는 사실이고, 무엇
정부가 2026년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국정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채널 활용을 전제로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 경로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방식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예술단체 내부에서 반복된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의 공론화 시도를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 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 모두에서 협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행 시점도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피해자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한 음성이 담긴 녹취와 추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단체 내 절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 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문제 행위를 반복했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아…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막연히 ‘빨리 맡았으면 잘 풀렸을 사건’이라면서 의뢰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며 뒤늦게 오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는 것에 가깝다. 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법조계에도 이런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나는 그것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랫동안 끙끙 앓고 계시다가 뒤늦게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이를테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이런
검찰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자 피고인의 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띠 재질의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원주시 문막읍 일대의 약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부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는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살인 범죄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