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심리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설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해 온 종사자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에는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대통령 표창에는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이 선정됐다. 정 장관은 이 자
부산변호사회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25일 부산변호사회(부산변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예고로 영향력이 커진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외압 여부,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권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법적 지식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법경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고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도‘를 실시해왔으며 매년 ‘사법경찰관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이른바 ‘드라퍼’에게도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실제 마약이 없는 빈 상자를 수거해갔다면 마약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마약이 없던 상자이더라도 마약으로 알고 수거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드라퍼' 정 모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건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 씨는 국제우편물 상자가 외관상 마약으로 오인될 수 없으므로 법이 규정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자를 열어 내부에 마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아홉 살 아동에게 돈을 건네며 악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손을 잡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에서 처음 본 9세 B양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던 10대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행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란 세력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내란 혐의 주요 인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증언 거부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행정부의 책무”라며 “행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계엄 내란 발생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정부부처에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한 내 처리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종료를 언급하며 “올해의 다자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글로벌 책임국가의 위상을 다졌다”며 “각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