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사칭 잇따라…법무부 “대금 대납 요구 주의”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식 주의 안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거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납품 사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역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교정기관 명칭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화나 공문을 통한 납품 의뢰, 금전 대납 요청,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면 거래를 알선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을 사칭해 사전 협의 없는 납품이나 금전 대납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계약 진행 요구 자체를 경계해야 하며,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반드시 공식 전자조달 시스템과 정해진 계약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