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9시 이후 직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독서 등도 못 하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A. 통상 오후 9시가 되면 취침 등(취침신호)으로 전환되어 수용자들이 취침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취침 시간 운영은 각 교정시설 또는 각 소(거실)별로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야간에 책을 읽을 경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묵인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시설 내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취침 시간 이후의 행동기준은 교정시설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각 소별로 적용되며, 이를 근거로 야간 독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된 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에 같은 자문위원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중수청법은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의 입건을 요청할 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정부 합동 수사에 붙잡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한 조직으로, 한국인 총괄 1명과 팀장급 3명, 모집책 1명, 유인책 등 팀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7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수사 착수 이전에 입국한 6명은 국내에서 붙잡혔다. 합수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했으며 약 3개월 만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들은 4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와 병원, 대학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1차 유인책이 식당과 소상공인에게 단체 예약 전화를 걸며 와인·가구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리포트·논문·자기소개서 등 자료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2021년 9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약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사의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접근 통제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메일 주소 유출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