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정보 조회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회 대상 정보는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전세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보된다. 전세 계약 체결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가 되었을 때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살펴보면 소설 셜록 홈즈나 드라마 속 CSI처럼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감추어 둔 사실관계는 두세 가지 증거만 나와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재판에서는 과거 진실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거가 충분히 많다면 피고인이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견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 몇 조각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와장창 깨어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복구하는 작업과 같다. 유리 조각의 절반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몇 조각을 집어 들어봤자 그것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렵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군가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벤다. 한 마디로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온전히 믿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도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제삼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
대학생이 되고 첫 여름방학을 맞은 스무 살의 커플은 들떠있었다.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던 A 군(20세)과 B 양(20세)이 선택한 여행지는 전남 보성군이었다. 광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만 달려오면 바다가 있었다. “배 한번 태워 주시면 안 돼요?” 2007년 8월 31일 오후, 바다로 나가보고 싶었던 두 사람은 선착장에서 마주친 한 노인에게 배를 타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1t 규모의 소형 어선으로 주꾸미잡이를 하던 오종근(당시 70세)이었다. 오 씨는 흔쾌히 젊은 남녀를 배에 태우고 자신의 어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장에 도착한 선박의 엔진이 꺼진 그 순간, 오 씨는 돌연 A 군의 등을 밀어 바다로 빠뜨렸다. A 군이 다시 배 위로 오르려 하자 그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2m 길이의 삿갓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다. 오 씨가 휘두른 갈고리에 A 군의 머리와 손이 찢겨나갔고 힘이 빠진 A 군은 익사하고 만다. 인심 좋아 보이던 노인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젊은 여성인 B 양을 보고 욕정을 느낀 것이었다. 오 씨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A 군을 먼저 살해하고 겁에 질려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며 추행을 시
Q. 안녕하세요. 저는 별건으로 수감되었고, 만기 출소 60일을 남겨두고 추가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소위 ‘대출깡’과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공소 금액은 8천만 원인데 피해자가 4천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처벌 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단독 지현경 판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선고가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많이 밀려있어 이제 답변드립니다. 유사관련 판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사례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사건에서는 공소금액 6천만원에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영업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에 대한 죄의식도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총 3억 원대의 휴대폰 깡 사기를 저지른 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만 개통수수료를 반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조사실에 입실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도중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총경이 자신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박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나, 특검 측은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를 변경하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는 조사 지원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인력 구성에 대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고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묶는 규제를 내놓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며 금융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창구지만, 이번 규제로 신용대출 총액이 연 소득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연동된다. 해당 방안에 따라 모든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환대출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기존 카드론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환대출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안고 있는 인터넷은행으로선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까지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민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화면 녹화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포된 영상물이 아닌 이상 ‘소지’에 따른 처벌도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연인이었던 B 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샤워 후 옷을 입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차례 녹화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발견한 B 씨가 화를 내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가 ‘촬영’에
교정시설 내 취사작업에 동원된 수형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헌법상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교도소 취사작업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형집행법상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나 정당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는 2024년 3월부터 1년간 교도소 취사장에서 주당 80~9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는 일반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운영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1일 12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간 총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과 함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논의도 오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성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