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간 메신저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 해당…대법 판단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업체로 함께 이직한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행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범 사이에서 이뤄진 정보 전달이라도 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알지 못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부품인 이른바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A사 소속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해당 회사는 관련 기술력을 기반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이 씨와 일부 연구 인력이 경쟁업체인 B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 씨는 신규 회사에서 그래버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이직 과정에서 동료 엔지니어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이메일, USB 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회로도와 부품 목록 등 A사의 개발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영업비밀 유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