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 기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기일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임의적으로 출석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되, 교도관을 조사한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하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서 적발되는 마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 2명 중 1명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2년 전 11.3kg에 비해 20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적발량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필로폰이 576㎏에서 2022년 262㎏, 2023년 438㎏, 지난해 493㎏, 올 8월 현재 211㎏으로 집계됐다. 코카인의 경우 같은 기간 449㎏, 152㎏, 11㎏에서 68㎏으로 늘더니 올해는 2302㎏으로 폭증해 적발된 마약의 82%에 달했다. 전체 마약 적발량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2년 624kg에서 올해는 2810kg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각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385명의 마약 용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20~30대가 2604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연도별 20~30대 검거수는 2020년 3
모텔에 아들을 홀로 방치해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다시 아이를 돌볼 기회를 얻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중국)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아무런 돈이나 음식을 남기지 않은 채 아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아들은 나흘간 모텔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양육권을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마로서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아이를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방치가 계속됐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기사 A씨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차한 차량은 타이어 수리를 위해 갓길에 세워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 60대 C씨와 타이어 수리 작업자 30대 D씨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차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실제 근로일이 5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격일제 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심과 2심은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격일제처럼 일주일간 근로일수가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신원 미상의 조직원과 접촉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요구·수집한 현직 경찰관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 등 남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남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월 SNS로 알게 된 10대 B양한테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1회에서 많게는 40여 회에 걸쳐 받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SNS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을 비롯해 군 장병과 미국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로 직접 연락해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고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는 254회, 참가 인원은 100만812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회수 19회, 참가자 9030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대회 수는 약 13배, 참가 인원은 약 112배 증가한 셈이다. 또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마라톤 대회 중 참가자 1000명 이상 대규모 대회는 507회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9건이며 지난해만 7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박 의원실에 “1000명 이상 체육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의무이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적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