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원본 없이 압수수색”…281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반복되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가 일상화되면서 영장 제시 방식, 압수목록 교부, 디지털 자료 선별·반출 절차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핵심 증거가 배제돼 대형 사건에서도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주 지역에 사무실 4곳을 마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281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해외 IP 우회 접속 흔적을 확인한 뒤 금융기관과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