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경찰·군 수뇌부 재판 일정도 휴정기 이후로 미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8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련 재판은 8월 14일부터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도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5일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처장이 한 말들은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최 처장이 발언한 내용으로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로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는 격언을 인용한 뒤 “더 이상 정부수반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다. 최 처장은 과거 다양한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직설적인 언사를 이어온 인물로, 최근 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15%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 조금 안도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법무부가 29일 전국 23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상담은 물론, 사회통합교육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특히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H-2 체류 동포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 유발과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부여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영역이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등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직종 제한 완화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국적 동포 포용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
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도금해 만든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 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기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7일 피해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6일 “수술 후 회복 중인 피해자 2명을 병원에서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각각 80대와 60대 남성으로, 지난 25일 저녁 피의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져 복부와 손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자인 A씨도 스스로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길음동 소재 건물 2층 기원 입구와 계단에서 방문객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원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후 외부와 내부를 오가던 방문자들 사이에서 흉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계단과 입구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다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기 바둑이나 화투 시비 등 금전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상호 비방과 고소전을 벌이던 경쟁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1시간 5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다. 이후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구독자층이 겹치며 갈등이 발생했고, 2023년 7월에는 A 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양측 간 조롱과 비방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상호 고소가 오가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A 씨가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정본부에 문의했을 때도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