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몸이 너무 아프거나 가족에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1. 수형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집행정지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 “잠시라도 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에서 정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형자 본인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단순 허리통증이나 만성질환 정도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행성 암, 심부전,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형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참기 어려운 병’과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1997년 결정(97모56)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며,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집행이 재개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허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
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