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장애 중증이면 오토바이 원동기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응시료 면제 혜택도 있나요? A. 지적장애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득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적성검사에서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면제는 지적장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표나 공단 안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교도소에서 거실작업 중인 26세 수용자입니다. 징벌 없이 S4 등급이며 뇌전증 병력이 있지만 최근 1년 이상 발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작업 출역 6개월째 무사고 상태입니다. 공장 작업반장은 출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과에서는 과거 발작 기록을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의무관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일반 공장 출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A. 직업훈련과장 면담 보고전(공장 출역 관련)을 제출하면 직훈과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출역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출역 배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작업장 배치는 교정시설의 폭넓은 재량으로 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현재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배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장 작업은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무발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계좌를 정지시킨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없더라도 재판 종료 시까지 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계좌 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 사건 관련 계좌가 은행에서 장기간(약 10년) 거래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케이앤비 김현진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면 급여 수령이나 생활비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 전반이 막혀버리는 탓에 수사를 받는 것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불편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 안에 범죄수익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좌 정지의 유형별 해제 가능성과 절차, 장기 거래 제한의 법적 근거,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에 의한 계좌 동결 수사기관이 압수의 방식으로 계좌를 동결한 경우,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동결 상태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3)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분유를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2개월 영아가 사망에 이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검감정서
국민의힘 내부 쇄신을 요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섰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서울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선당후사의 자세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천 신청을 유보해 온 배경에 대해선 “국민과 보수 진영이 보내준 기대와 지지를 떠올리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신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재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지도부 모습은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와 당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과 같다”며 “이는 단순한 역량 부족을 넘어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혁신 동력 역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과거 보수가 보여줬던 변화의 힘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48억원대 폰지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경감(60)과 B경위(50)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경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경위 측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경감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A경감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을 당시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A경감이 독자적으로 투자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 등은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며 총 14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모임을 결성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추징금 미납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 5억 원 미만이면서 형집행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는 수준으로, 수용 인원 초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 규모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을 감안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으며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살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A씨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립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사임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 역시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국선변호인은 질병이나 장기 여행, 피고인의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면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사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지위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영상 장비로 기록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교도소 수용자 A씨 가족으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A씨가 교도소 직원들에게 쇠사슬 형태의 금속보호대와 양손 수갑을 동시에 착용당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이후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은 A씨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거실 밖으로 출실시킨 뒤 양손 수갑을 채웠고,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흥분 상태가 계속돼 금속보호대로 교체한 뒤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강제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A씨 거실 앞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