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20대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을 포함한 직원 17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30일 “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문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이며 부산구치소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행정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방 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3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문책이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친 데다, 법무부 차원의 감찰 절차 없이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8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에 비해 실질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정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된 환경인 데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고위험 수용자를 장기간 상대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했다. 개별 지원
부산구치소 일부 수용자들이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음에도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내 특정 수용동 일부 수용자는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보자는 “구치소 측은 신청 누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수용자가 민생지원금 미수령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구치소는 <더시사법률>에 해당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교정기관 대리 신청 마감일을 잘못 인지해 신청 기간을 넘겨 일부 수용자들의 민생지원금 신청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근무자가 마감일을 착각해 일부 수용자들의 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있었다”며 “현재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부 인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수용자들의 등록 주거지가 달라 나머지 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산구치소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거부 사건’을 계기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입소 과정에서 수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을 확인한 이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절차와 달리 별도의 입건 과정이 없어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 교정기관이 통상 절차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가 이미 특정된 경우, 법원 직원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적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감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국가보훈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범 제복근무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중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교도관은 48명이었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제복근무자의 공헌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한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이 열렸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 문화 확산 기여자(일반 국민·단체) 6명 등 총 288명이다. 포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제복기관 관계자, 포상 대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교도관 수상자 가운데 수원구치소 이경연 교감은 2022년부터 가석방 실무 업무를 담당해 가석방 심사 내실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 제복근무자 대표 수상자로는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 훈련대대 추영기 원사가 선정됐다. 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제복근무자와 가족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게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자로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이다. 조직 기여도·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해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균형 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 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했다. ◇서기관 승진(8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법무부 특별점검팀)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법무부 사회복귀과)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법무부 보안과)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법무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대구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대전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서기관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한 개정 국립묘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같은 제복 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현충원 안장은 법 체계상 교정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 최소한 호국원 안장 범위만이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립묘지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에도 예우를 부여했지만 교정공무원은 동일한 제복 공무원임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 등 10인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모두 국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직역이라는 점을 들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대상을 구분하면서도 경찰·소방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재직 기간과 퇴직 형태까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정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역인 만큼 국립묘지 안장 예우를 받아야 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가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한 ‘제5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개최했다.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경기도 성남시 루미에르 에비뉴에서 ‘제5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열었다. 이날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2쌍이 개별 예식을 통해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고 밝혔다.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를 비롯해 가족과 지인, 자원봉사자, 공단 서울동부지부 직원 등이 참석해 두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주례는 임영현 공단 이사(지오엠씨 대표)가 담당했으며, 혼주 역할과 사회 진행은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이 맡았다. 또 신랑과 신부의 헤어·메이크업은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손보실 주임이 재능기부 형태로 담당했다. 정순찬 서울동부지부장은 “이번 결혼식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룬 결과”라며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두 부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동부지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에 불복해 동료를 무고한 교도관과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등 현직 교도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들을 허위 고발한 50대 A씨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50대 B씨를 각각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본인의 징계결정에 앙심을 품고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 2명이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고발된 교도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하며 동료 교도관들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료 교도관 B씨를 통해 수형자 C씨가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게 했고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 접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산구치소 접견 불편 대책 마련’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회는 “구치소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며 “헌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으로 시간대별 접견 인원이 제한된 구조다. 부산구치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8~12명만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이 마감되면 접견까지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이메일·팩스 접수만으로도 당일 접견이 가능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1위다. 변호사들은 과밀 상황과 제한된 접견 시간대가 결합하면서 예약 실패가 구조화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