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결치며 흘러가는 바람아지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호흡 한 줌 실어다가아이들 잠결 숨소리에 엄마 호흡 얹어 주어엄마의 숨소리 잠시나마 맡게 해주련 고요히 차가운 공기에 실려 날아가는 바람아지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눈물 한 움큼 받아다가노부모 주름진 얼굴에 펴 주어칠십 평생의 마지막 그리움의 딸이 되어죄송하다 전해주련 하얀 공기의 감촉이 너와 만나 실려갈 때에바람아... 그때의 나에게로 가 줄 수 있으련한없이 밝았고 맑았고 미소 가득했던그 젊음의 시간으로 가서후회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해주련 만질 수 없는 바람아너에게 실려 멀리 멀리 흩날리며날아가고 싶구나 소리 내어 울고 있는 후회의 시간들에게바람 흘려 달래 보고 싶구나 바람에 실려 떠나보낸 나의 뜨거운 마음을나의 그리운 이들은 받았을까…
엄마가 지병인 당뇨병과 백내장에 더해 불면증, 불안장애를 얻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 한 달에 한 번 고향 집에 내려가 엄마를 돌봐 왔었다. 고향 집에 갈 때는 편하게 입을 티셔츠와 바지, 속옷과 양말, 스킨, 로션을 배낭에 담아 간다. 여름옷은 괜찮지만 가을옷과 겨울옷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힘들다. 아예 짐을 놓고 다닐까 싶어 엄마에게 “작은 서랍장 하나 살까?”라고 물었지만 사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거 몇 개나 된다고 그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니면 네 아버지가 쓰던 거 써도 되고” “힘들단 말이야” 아차! 일흔을 코앞에 둔 엄마 앞에서 힘들다는 푸념은 백전백패이건만. 엄마는 새치가 하나둘 나기 시작하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작은 방 장롱 맨 아래 칸 비워 둘 테니까 거기다 넣어” 내 물건을 넣어 둘 공간이 생기면서 나는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엔 기모 바지와 수면 잠옷, 수면 양말, 패딩 조끼까지 챙겼다. 장롱은 내 물건으로 금세 가득 찼다. “한 칸만 더 줘. 이걸로는 모자라” 나는 엄마의 장롱 한 칸을 더 분양받으려고 졸랐다. 30대 중반이 되었어도 엄마 앞에
접견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격식 있는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보는 정상 간의 접견처럼 여유롭고 정돈된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교정시설에서의 접견은 훨씬 더 현실적이며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교정시설도 하나의 공공기관이다 보니 다양한 민원 업무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접견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자는 자연스럽게 규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접견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방문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접견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같은 물품을 반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관함에 맡기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느낀 방문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던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이 더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접견이 시작되면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 건의 접견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간도 10분 내외로 비교적 짧게 주어집니다. 직접 마주 앉기보
‘작은형’이라는 제목이 참 어울릴 만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선고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하자 수감자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라는 듯 적잖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형량이 줄어들면 안도하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왜 이렇노…” 하며 불만을 내비치기에, 저는 형량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알겠는데, 그정도면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으냐”며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참 의외였습니다. 형이 너무 ‘적게’ 나와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황당했습니다. 군 면제를 받으려면 형기가 더 길어야 하는데, 오히려 애매하게 짧은 형이 선고되어 계획이 틀어졌다는 논리였습니다. 본인은 일부러 합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라며 진심으로 답답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수감되기 위해 일부러 상황을 몰고 갔다는 식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어느
예쁘디예쁜 꽃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울지 마라, 고사리 같은 작은 손 한번 잡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따뜻하게 온몸으로 너를 감싸안아 주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보고 싶은 내 동생… 너를 할퀴고 있는 아픔 속에서 소중한 내 동생이 많이 메말라 가지 않기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기를 보고 싶다, 하나뿐인 내 동생아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 시사법률>을 즐겨보는 애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119만 건’이라는 제목으로 1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게 된 배경에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특성 탓에 ‘교도소 내부 정보(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들이 ‘거실 지정’을 받아 각 수용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해당 수용거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이름의 문서 제목’으로 정보공개청구해야 할지 수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공개청구인(수용자)들이 마구잡이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관 코걸이’라고 부르는 수용자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용 책, LEET 등으로 주경야독을 많이
엄마는 내 손에 빠다코코넛 한 통과 빨간 손수건을 쥐여 주고 떠났다. 잠시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나는 매일 밤 손수건에 남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식 버리고 간 엄마가 뭐 그리 보고 싶냐며 손수건을 뺏어 문밖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손수건을 얼마나 찾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떠오른다. 엄마가 없다는 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림감이었다. 나는 남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움츠리고 다녀야 했다. 내 마음속엔 언젠가부터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커졌다.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엄청난 빚과 함께. 엄마가 돌아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은 엄마가 가져온 빚을 감당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일용직인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남매를 키워 온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 냄새가 너무 그리웠나 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화나고 미웠는데, 이상하게도 그간의 미운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엄마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다던 엄마는 또다시 떠나 버렸다. 엄마는 내게 조금 더 커서 결혼을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 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
저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입니다. 수감 생활 중 유일한 가족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 사동 담당인 주임님께서 사동 전체를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계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계장실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고,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날 부를 일이 없는데… 일단 가보면 알겠지.’ 계장실에 도착하니 계장님께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고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작, 쇼크 증세로 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두 다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지은 죄로 인해 교도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계장님은 2월 3일에 고모께서 접견을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
연락이 되지 않은 지도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되고 보니,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언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것이냐” 하며 잔소리하시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저 잘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 가족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고 처벌을 피할 길은 없으니, 죗값을 치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들을 보고 싶은 ○○가 가족들에게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