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도 파산 시 소멸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
Q. 저는 2022년 9월 20일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범자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담당 교도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아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의 기준상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사범’으로 분류될 뿐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량적 처분, 이른바 ‘은혜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교도소장의 재량과 내부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형 생활 태도, 징벌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동 주임이나 담당 교도관의 의견이 가석방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에 오를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Q. 과거 같은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월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석방을 받았던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2017~2018년 사이 성범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제가 최초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월 가석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중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 수형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로 그 대상자가 질문자님 본인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이전까지는 성범죄 수형자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가석방이 제도적으로 전면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가석방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성범죄자의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역시 본지 질의에 대해 “제도상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 관련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최근에도 성범죄자인데 가석방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언급되고 있어 2019년 당
안변: 오늘 살펴볼 사건은 온라인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오픈채팅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대화가 이어지면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오가게 되었고,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중대성이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는 행위의 현실적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표현이나 대화 내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변: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 대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행위자의 인식 및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대화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변: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반복성
PD: 박보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그곳에 건너간 박아리(가명)씨의 사연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감금되어 로맨스 스캠 팀의 조직원으로 강제로 활동했다는데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리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취업사기의 피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유인책으로 보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PD: 그런데 속아서 간 거잖아요. 협박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박변: 심정적으론 억울한 게 맞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미 ‘감금·협박으로 인한 강요된 행위’라며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금·협박 등 강요 정황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거나 사회 통념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PD: 그럼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요로 보나요? 박변: 대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새해’라는 말이 가볍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이와 관련해 떠올려볼 수 있는 표현이 ‘마부작침(磨斧作針)’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사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나던 이백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노파를 만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곽변: 형사 재판 과정 역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합의 과정 등 각각의 절차가 당장의 결과를 바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Q.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정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이후 성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도중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당황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전까지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도중 특정 시점에 거부 의사가 표현된 경우, 이전까지의 상황과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면, 성관계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에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관계 도중 표현된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 이후 구속되어 항소심까지 마치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된 뒤 거래처들이 저의 구속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도소 안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구속되기 전까지 5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거래처인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주가 구속되었으니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수량·대금 지급일이 모두 정해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두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해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및 손해배상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업체와는 계약 기간은 아직 13개월이나 남아있었고, B업체와의 계약 기간도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구속된 시점에 이미 준비해 둔 납품 물량 상당 부분이 아직 창고에 보관되어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간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년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DM이나 전화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최초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18~2019년 사이에 3~4회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인 2020~2022년까지도 약 3회 정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강간 이후 성관계는 저에 대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강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용기와 신뢰에 감사드리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법적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차분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는데요. 구속 전 암을 진단받았는데, 안에서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바로 석방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암이라니요. 저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구속 집행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