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안기모, 일명 옥바라지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 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안기모 운영자는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공지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변호사로 바꾸면 언론사의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회원들의 소통 공간이 언론과의 분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카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유령 카페를 사들여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기모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 변호사 사건을 유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비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내세워 사건을 연결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은 운영자와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신청한 일반 도서가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 당국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A교도소에 수용 중인 한 재소자는 본지에 “가족이 없어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일반 도서를 신청했는데, 교도소 측이 ‘심부름업체를 통해 들어온 책은 반입을 거절하는 법이 있다며 반송했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반입을 불허한 해당 교도소 근무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심부름업체를 통한 도서 반입은 일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답변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편지, 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 결정), 수용자 외의 사람이 도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제27352호).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벌할 수 있을까. 29일 수용자 A씨는 본지에 “날씨가 더워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옷을 벗고 있다며 해명도 듣지 않고 규율위반으로 몰아 손도장을 강요했다”며 “억울한 상황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징벌대상 행위가 기재된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실제 2022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뒤, 교도관으로부터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잘못이 없다.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할 수도 있는데 왜 무인을 찍느냐”며 거부했고, 교도관이 재차 지시하자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에 무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토)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토요 접견만 가능한 전일근로작업자 등 제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와 돌봄접견 건은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예약 접수 기간은 9월 29일(월) 16시부터 10월 2일(목) 16시까지다.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돌봄접견은 같은 기간 중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견 횟수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별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의 만남을 확대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접견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운영돼 왔다. 당시에는 가족 등이 접견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변호인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법무부는 더 시사법률에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역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기간 중 변호인은 1회 사전 등록을 거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22분간 접견할 수 있다. 등록은 전국 교정기관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민원실 비치 사진기 촬영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갈과 강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전력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물리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원쯤 되니 그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결국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 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 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 장기 수 형자 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 장기 수형자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적격률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전체 1,525명 중 1,014명이 적격 판정 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로 상승했다. 부적격자는 418명 에서 2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7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 정시설 내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 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 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업을 거부한 수용자를 징벌방(조사방)에 수용한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영월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원하는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자 일을 거부하며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하고, 서신 도구·속옷 한 벌·세면도구만 허용하는 등 생활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방’에 수용됐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이에 A씨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금치 10일의 징벌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으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
최근 3년간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15만 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음에도 수용자들의 반복적·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대응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다. 2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2년 5만 건, 2023년 4만 건, 2024년 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청구가 실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빈손 청구’로 끝난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 재청구를 유발해 행정력 낭비를 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의 폐쇄적 특성상 수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확한 문서 제목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알 방법이 없다”며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해도 문서 명칭을 몰라 ‘부존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무작위 청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더시사법률>에 “10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