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수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졌고 그 대가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동익 등대장학회 이사장과 최인철 이사는 수사 초기의 자백이 폭력과 강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압박 속에서 진술이 굳어졌고, 그 자백이 재판 전 과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고 회상했다. 최 이사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자연보호 감시원으로 활동하던 중 ‘3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장 이사장은 두 살배기 딸을 안고 있던 집 앞에서 이름이 불린 뒤 사하경찰서로 향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도소 안의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의료 공백, 과밀수용, 장기수의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누적돼 있었다고 했다. 출소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의 문은 좁았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버텼다. “끝까지 살아 있어야 누명도 벗을 수 있다”는 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상대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고 주장하면 해당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과 함께 판단될 수도 있는지, 만약 병합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 즉 범죄의 ‘고의 (故意)’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사건의 어려움은 범죄 구조가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 계좌 이동, 인출·전달, 조직적 지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기능만 수행돼도 전체 범죄가 작동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모를 인식했는지보다 범행 구조 내에서 어떤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을 넘어 주식 리딩방 투자 권유,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사이트,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방식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확장되고 있다. 법원은 구체적 기망 내용보다 ‘통신을 이용한 기망 및 송금 유도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금세탁 또한 이 범죄 구조의 핵심 기능으로 보아 엄중하게 평가된다. 계좌 양도나 인출·송금 등 자금 이동을 담당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범죄 완성을 위한 실질적 기능 수행’으로 판단 하고,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인식 가능성을 추정 하는 경우가 많다. 입출금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몰랐다’ 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필요한 전략은 피고인의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속도’다. 사건은 빠르게 굳어지고, 한번 굳어진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곧 사건의 프레임이 된다. 그 프레임이 사실관계의 촘촘한 확인보다 ‘분위기’와 ‘감정’쪽으로 먼저 달려갈때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사실과 정합적인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의 기준에 따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도 출발할 당시에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진술 대 진술’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캠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 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침대에 눕히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준강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으로 치부하며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저는 눈 내리는 날 구속되어 이곳에서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기출소를 몇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주머니에 있던 17000원이 제 전재산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수발해 주는 이도 없어 흔히들 말하는 ‘법자’로 지냈습니다. 법자의 징역살이는 비포장길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지 자식’이라는 말에 분을 참지 못해 징벌방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엔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제 신세가 처량해 몰래 화장실에서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펜을 든 이유는 시간은 가더라는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출역공장 막내였던 저는 조장이 되었다가 이젠 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가고, 결국 출소날은 옵니다.
살다 보면 ‘이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미래를 떠올리면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건으로 인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날 정신에 살짝 균열이 오더군요. 그 빈틈 사이로 대여 섯 가지의 불건전한 망상들이 팡파르를 울리며 돌진해 들어오는데 내 의지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명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20대 였는데 30년이 훌쩍 넘어 젊디젊은 브래드 피트와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친구들은 그의 잘생긴 얼굴에 열광했었지만 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톰 크루즈에게 매료되어 있던 터라 브래드 피트의 미모는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졌었 습니다. 덩달아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영화까지 흡사 간을 하지 않은 매운탕 같은 심심한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TV 앞에 바짝 다가가 앉고 말았습니다. 젊음 속에 빛나는
제 나이는 50세입니다. 벌써 세 번째 구속이 되어 힘든 수용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소할 때마다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이곳만큼은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가는 순간 굳은 다짐은 빛 바랜 기억처럼 흩어져 버렸고, 다시 나약해진 마음엔 결국 또다시 범죄의 그림자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비참한 제 모습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서, 가족을 위해 또는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선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제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을 뿐이었고, 소중한 것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절대 꺾이지 않을 마음가짐이나 간절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들불처럼 번져가는 범죄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들의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두 번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어 오늘보다
Q1.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둔 사람 입니다.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는데, 형사 판결이 있기 전 확정된 민사 판결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집행하지 못한 민사 채권을 제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 합의’라는 문구 한 줄만 들어갔고 기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확정된 민사판결을 근거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민사채권을 청구·집행할 수 있고 단순한 ‘민·형사 합의’ 문구만으로는 기존 압류나 향후 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변호사님, 제 사건은 마약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특히 마약의 무게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일수록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진다. 수사기록에 적힌 수치, 압수조서에 기재된 무게, 감정서에 등장하는 숫자 하나만을 보고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체념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마약 사건을 오랜 시간 다뤄온 실무자의 입장 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마약 사건은 숫자 하나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상당 기간 마약 사건을 전담해 왔고, 마약 분야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마약 사건은 여전히 주요 한 필자의 업무 영역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마약 사건에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왔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게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피의자의 실제 행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다. 이른바 ‘마약 무게 사건’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