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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양형위, 자금세탁·증권·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는 20일 이들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등 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후 각 범죄군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현행 증권·금융 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 조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위반), 시세조종(제176조 위반),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위반), 무차입 공매도 등(제180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회피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 구조다. 다만 제443조 제3항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벌금과 관련해서는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최희원 기자
    • 2026-02-20 13:09
  • 불법촬영 들키자 연인 살해…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교제하던 여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이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가 이를 들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합의금 요구에 대한 부담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 문지연 기자
    • 2026-02-20 10:46
  • 전두환 사형·윤석열 무기징역…같은 내란 우두머리, 다른 형량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엇갈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지만, 범행의 결과와 실행 정도, 양형 판단의 시대적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25년 만이다. 1999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전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내란 행위가 실제 유혈 사태로 이어졌고 군 내부 질서를 무너뜨린 뒤 정권 장악까지 현실화됐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단순한

    • 김해선 기자
    • 2026-02-20 10:05
  • 부산 돌려차기 피해女...“제가 죽어야 끝나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해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 씨(가명)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중대 범죄로 장기 수형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제가 실제로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구치소 식

    • 이소망 기자
    • 2026-02-20 09:04
  • “해외에서 한 도박, 국내서도 처벌될까”…형사처벌 가능성은

    해외여행지에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많다 보니 “외국에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대만 현지 도박장 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도박 혐의와 함께 현지 도박장에서 1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일부 선수가 현지에서 문제가 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귀국 조치와 함께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 도박은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해외에서 했어도 형법 적용…‘속인주의’ 원칙 해외에서의 도박이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해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 형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내국인이라면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외 체

    • 지승연 기자
    • 2026-02-20 08:55
  • 관리자 권한으로 허위 입력하면 ‘위작’일까?

    • 조은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 2026-02-19 20:10
  • 공범 진술로 주범으로 몰렸을 경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Q. 변호사님,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두고 “돈은 다 저 사람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 즉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비밀번호와 OTP는 공범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고 실제 지배권은 공범에게 있었던 경우에도, 법원이 제가 자금 관리자였다고 판단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제 계좌로 입금됐다가 거의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거쳐 간 건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이익도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가장 억울한 건 제가 그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범은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가요? 공범 입장에서는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총책

    • 이홍열 변호사
    • 2026-02-19 20:09
  • 보석의 판단 요소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조치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배희정 변호사
    • 2026-02-19 20:09
  • 정황 증거로 마약 알선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한 게 전부인데 매수 또는 알선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약을 팔거나 소개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몇 차례 지인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정황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물건 괜찮냐”, “수량은 어느 정도냐” 같은 표현이 있고, 지인에게 송금한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함께 투약하기 위해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래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한 매매 장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나 거래 관여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 조범석 변호사
    • 2026-02-19 20:09
  •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감 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용 신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 항소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전환된다. 이 경우 수형 생활 전반의 처우가 달라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기결수의 경우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유형, 형기, 수용 태도 등을 종합해 S1급부터 S4급까지 분류한다. 접견 가능 횟수는 S1급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다. 노역장 유치자는 월 5회로 제한된다.

    • 성기민 기자
    • 2026-02-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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