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법무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이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소속 A 교도관은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0일, 접견 과정에서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가족은 같은 날 낮 12시경 수원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날 오후 가족이 법무부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자, 법무부는 “관할 지역 112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교도관 폭행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족이 “법무부에서 경찰에 신고하라 했다”고 설명하자 경찰은 수원구치소로 출동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펼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24일 경기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참석했다.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제작한 목공·한지·도자기 등 공예품과 서예·미술 등 문예작품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대표적인 교정행사로,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이 주관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지역별 전시 장소는 경북 포항 한동대, 충남 천안 예술의전당, 전남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등이다. 행사에 참석한 정 장관은 “수용자들의 작품 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돼 안정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이 교정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자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회통합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조사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기존 문건 외에도 분류심사과에서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해당 지시를 이행하며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범죄자 가석방을 추진하려 한 점에 주목,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보디캠(착용형 카메라)의 부적절한 촬영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23일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채증하지 못해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다”며 A교도소장에게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와 다툰 뒤 교도소 측이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교도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상황을 담은 보디캠 영상을 확인했지만, 영상이 바닥을 향해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진정은 기각됐으나,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적절히 촬영하지 못한 것은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규율 위반 행위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 증거 확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전국 교정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교도관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수감자에게 독거실 배정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반면, A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현직 변호사 B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정부청사 내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후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 2곳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당국은 해당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 중이다. 22일 수형자 가족 A씨는 “지난 18일 구치소 내에서 수형자 B씨가 다른 재소자와 다툰 뒤 징벌방으로 이동하던 중 담당 교도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C 교도관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볼펜이 발견되자 B씨에게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번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목이 쉴 정도로 복창을 시켰고, 조사 후 엉덩이에 짙은 피멍이 생겼다”며 “의료과에서도 외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스마트접견에서 B씨가 “C 교도관에게 맞았다“며 엉덩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족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 측은 <더시사법률>에 “현재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2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대회의실에서 장현성·장성규·장도연 3인을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는 명예 교도관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행사 사회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세 분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은 우리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명예 교도관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장현성·장성규·장도연씨는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하고 현재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집중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출역·직업훈련·방송통신대 지원 등 교화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과 법무부 예규 어디에도 이러한 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시사법률> 취재 결과, 복수의 교정시설에서 특정 수형자들이 인성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직업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출역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수형자는 본지에 “담당 교도관이 ‘성소수자는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참여를 막고 출역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형자도 “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다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 질의에 “집중인성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출역이나 직업훈련을 제한할 수 없다”며 “성소수자라고 해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5조는 ‘성적 지향에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초과밀’ 상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1인당 수용면적 관련 통계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송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 “2㎡ 미만 수용은 위법” … 수용률 129%에도 자료는 ‘없다’ 2017년 8월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는 1심을 판결을 뒤집고 “1인당 수용 면적이 기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렵게 좁으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형자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 수용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2022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과밀수용 소송에서 “1인당 면적 통계는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더시사법률>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5만 230명
교정시설 안에서 동성 수용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신고나 저항이 쉽지 않아, 사건이 은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폐쇄적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수용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 18일 교정시설 내에서 동성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채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 수용자 B씨(40대)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훑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동료 수용자의 반바지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