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law&people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동료 수용자와 소송 중입니다. 사동 분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

    Q.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제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왜 피고소인과 사동 분리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이 난 수용자끼리는 거실뿐 아니라 사동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거실은 당연히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동도 분리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수용 형편상 사동까지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현재 겪는 어려움을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2-07 20:23
  • 출역 중 얻은 통증, 교도소장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취사장 근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취사장 근무에 나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정 시설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온 경우’와 ‘교도소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나 부상이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백한 사고가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치한 경우, 이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교정 시설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 강도나 작업 방식이 수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면 교도소 측의 책임이

    • 채수범 기자
    • 2025-12-02 19:40
  • [인터뷰]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 답은 있습니다”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도 기록을 끝까지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계신 분들의 사건을 맡는 만큼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안팍은 형사사건 분석과 연구가 활발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사건을 맡으면 판례, 감정서, 논문, 해외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편입니다. Q. 얼마전 변호사님의 사건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 이소망 기자
    • 2025-11-28 09:07
  • 타투가 보이는 사진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Q. 교도소 내 사진 반입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타투가 보이는 사진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영치품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 타투가 보인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그 사진을 선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그리고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불가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어떤 시설은 타투가 노출된 사진을 제한하는 반

    • 채수범 기자
    • 2025-11-25 19:25
  • 오래된 건빵 배급, 재고 털이인가요?

    Q. 가끔 건빵이 나오는데 항상 유통기한이 2~3주밖에 남지 않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마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직 교도관님께 질문드립니다. A. 건빵은 비상식량으로 수개월분을 비축해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축된 건빵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직원(교도관)들의 훈련 시 조식으로 지급하거나,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건빵을 먼저 소모한 뒤 새 건빵으로 비상식량 비축분을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과 담당자가 일정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유통기한이 더 남아있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량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간식이나 보급품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일부러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고와 배분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실제 제공 시점에는 유통기한이

    • 채수범 기자
    • 2025-11-25 19:25
  •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이며 독자분들이 법률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① 집행 준비 → ② 재산 파악 → ③ 강제집행 신청 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기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대구에 주소지를 둔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1-25 19:25
  •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Q.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그리고 3년 미만 전과는 5년 후 삭제되고, 5년 이상은 10년 후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다른 범죄(자격정지 이상)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실효’란 형의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예를 들어 특정 직업의 자격 제한 등)이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은 법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형이 실효되면 이 중 일부만 정리됩니다. 우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되면 삭제됩니다. 이어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도 형이 실효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 채수범 기자
    • 2025-11-25 19:25
  • 수발업체 먹튀, 사기죄 적용이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모 스포츠 신문에 광고하던 한 수발업체로부터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니, 상대방은 “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사유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만원이라 사실상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고민입니다. A. 관련 문의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입·출소하다 보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사기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속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 채수범 기자
    • 2025-11-21 20:25
  • 각형으로 선고된 취업제한 명령, 합산될까?

    Q. 저는 성범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본건으로 취업제한 5년, 과거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5년, 이번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 확정되면서 또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형마다 5년씩 받아 총 15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법령상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각각의 취업제한 명령이 그 사건의 형 집행과 연동하여 개별적으로 기산된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취업제한 명령을 합산하거나 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며,

    • 채수범 기자
    • 2025-11-20 08:11
  • 수형 생활 성실도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달라질까요?

    Q. 안녕하세요.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자발찌 10년형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 기간이 수형생활의 성실 여부에 따라 출소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A. 독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특정 성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부가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입니다. 이 경우 부착 기간은 판결로 확정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석방 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착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부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형생활의 성실성 등은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의 근거로 보입니다. 독자님께

    • 채수범 기자
    • 2025-11-20 08:0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교도관 월급 밀려” 공지에 현장 반발…법무부 “정상 지급 예정”

  • 2

    [인터뷰] 이동규 변호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존엄은 지우지 않습니다”

  • 3

    늘어난 정신질환 수용자, 멈춰 선 치료 체계…교정현장 부담만 커져

  • 4

    한태환 제30대 수원구치소장 취임

  • 5

    “가볍다” vs “유연하다”…내란 재판장 소송 지휘 논란

  • 6

    상습폭행 전력 50대, 구속 상태서 수감자까지 폭행

  • 7

    기업이나 기관은 지원자의 전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8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 9

    “곧 상장된다” 거짓말에 300명 피해…증권방송 운영자 추가 송치

  • 10

    여자친구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법원, 징역 4년 선고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손건우)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5일 17시 47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