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우선 병역 기피 사건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지 묻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
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중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 상담소]A. 공통된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역시
Q. 각 형의 경우 1/3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새출발 상담소]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1/3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 소 담당자님이 그랬다”는 사연들에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1/3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1/3 이상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독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신 이력도 인상적인데, 어떻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대학 입학 당시에는 평생 연구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는 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 경제, 정치, 법률 등 여러 학과의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때 민법 총칙 수업을 듣게 되면서 법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른 법률 과목 수업을 챙겨 들으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홈페이지에 의뢰인이 남긴 글 중, 변호사님이 마치 동네 형과 같은 친근함과 편안함으로 소통을 잘해주셨다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A.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대답만 골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요한 쟁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철한 법률가로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 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 제60조 제4항(2007. 12. 21. 신설):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음 [새출발 상담소]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징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죄명이 다르면 가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본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Q. 지난주 신문에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월 10일 기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들 각형이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속되다 보니 주변 정리를 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총 102회 중 53회까지 납부했으나 수감 후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가족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상환 중 구속으로 인해 납부가 중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용위)는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유예 가능 여부는 신용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리인 상담 및 접수 시 구비서류] 1.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 수용증명서 대체) 2. 채무자(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용도(채무조정 등) 및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을 확인 후 대리인 상담 진행 3. 가족관계확인서류 4. 위임장(위원회 양식) -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