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범 중 일부는 불구속 상태인데, 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형량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건가요?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안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으로, 유무죄 판단
Q. 안녕하세요. 9월 초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편지 보냈었는데 아직 게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형이 나왔다면 2심부터는 선고유예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판결이 있으면 함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없을 것’,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는 모든 범죄의 법정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같은 성범죄 혐의에도 누군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소지죄,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아동성매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하여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온 동일 혐의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다수 제출하고, 다른 법원의 선고유예 사례도 제출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
Q.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금속 프레임 안경의 반입을 불허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새로 맞추라고 하는데, 저는 영치금도 가족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경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교정시설에서는 안경 프레임의 재질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쇠) 프레임은 보안상의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경알만 따로 분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분실·파손·자해 위험 등을 고려한 교정행정상의 조치입니다. 다만 안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사정을 알리고, 사회복귀과의 교화지원, 자매결연단체, 신우회·성심회·불심회 등 교정공무원 종교모임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 안경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식재판이 가능한가요? A.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징역형·벌금형 선고에 대한 항소·상고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略式命令)’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항소(抗訴)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항소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독자분의 경우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건은 약식명령 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Q1.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취사장 반장을 하면서 매일 인원과 방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엑셀파일을 보내주고 그 내용에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또한 인원 1명이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나기에 화이트보드 관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소송에서 제공을 안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님 주소를 지면에 기재 시 이 과밀수용에 대해 많은 수용자들이 편지를 할 텐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Q2. 안녕하세요.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봤는데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뻔히 몇 명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요.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 계시는 청와대 주소 좀 알려주세요. Q3. 과밀소송 기사 잘 봤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1.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과밀소송 기사 이후 위와 같이 법무부 주소를 물어보는 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법무부 주소는 비공개 사항이 아닌데 독자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법무부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
Q. 구속은 2024년 5월 29일이고, 현재 1년 4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1형은 모두 복역했고 2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 올해 7월 2일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A. 말씀하신 ‘경고’ 처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징벌의 실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징벌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경고 처분은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장 경미한 징벌로서 효력이 6개월간 유지됩니다. 즉 독자분이 2025년 7월 2일에 경고를 받았다면, 징벌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2026년 1월 초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2026년 1월 이후에야 실질적인 심사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내년 초 출소 예정입니다. 예전 기사에서 마약사범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배달업종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배달업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마저 막아버리면 저희 같은 마약사범들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거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그 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A.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는 실태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며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과 사회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잃는
형사 재판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이 ‘법·알·못 상담소’ 코너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궁금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담당 변호사가 있어도 깊은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형사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체포부터 상고심(=3심) 재판이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볼 텐데, 이번 코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코너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이 봄날의 단비처럼 안에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피의자가 체포된 후부터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 중에는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분도 있겠지만, 체포 절차부터 시작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체포는 긴급체포‧영장체포‧현행범체포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48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