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취사장 반장을 하면서 매일 인원과 방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엑셀파일을 보내주고 그 내용에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또한 인원 1명이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나기에 화이트보드 관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소송에서 제공을 안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님 주소를 지면에 기재 시 이 과밀수용에 대해 많은 수용자들이 편지를 할 텐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Q2. 안녕하세요. 과밀소송 관련 기사를 봤는데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뻔히 몇 명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요.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 계시는 청와대 주소 좀 알려주세요.
Q3. 과밀소송 기사 잘 봤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텐데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1.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과밀소송 기사 이후 위와 같이 법무부 주소를 물어보는 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법무부 주소는 비공개 사항이 아닌데 독자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법무부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법무부장관실’입니다.
A2. 두 번째 답변으로 법무부는 과밀소송 패소가 이어지자 언제부터인가 거실에 몇 명이 있는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 본지의 질의에 법무부는 “거실 이력은 열람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로 같은 거실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범죄이력)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법무부는 수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화이트보드판에 적어놓고 매일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워서 없다고 주장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또는 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만으로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신청인이 일정한 요건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A3. 세 번째 답변으로 수용자는 안에서도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訴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을 위한 집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서류 작성 권리가 보장됩니다.
작성된 소장은 교도관 등 교정시설 직원에게 제출하여 법원으로 발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수용 손해배상소송의 핵심은 당시 방 안의 인원수를 입증하는 것인데, 법무부는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현재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특정 시점에 그 방에 수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공개됩니다. 이에 대해 과밀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각기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할 게 아니라 한 방에 있던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각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보한 뒤 그 자료들을 합쳐 제출하면 당시 방의 실제 수용 인원수를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소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