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예약에 6일”…부산변호사회, 구치소 접견 제한 공익소송

 

부산변호사회가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부산변호사회는 26일 “오는 3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변호사 25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응답자의 약 68%가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을 통해 접견을 신청할 경우 6일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스템을 통해 접견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접견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예약 당일부터 6일간 접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이 시급한 사건임에도 즉시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접견 제한 실태와 소송 제기 취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