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NCT 출신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2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확정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행객이 낯선 환경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도 같은 해 10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수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뤄진 진술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성범죄 논란 이후 지난해 10월 문 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