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방지장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실제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특히 약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동안 음주 측정 불응과 달리 약물 측정 거부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운전면허 관리 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제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일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은 이달 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불필요한 불편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