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영상을 유포·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약 1200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 중독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