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게 했다.
이후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냈고 외출을 통제하며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19세였던 B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성인이 된 이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학원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삼촌에게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지만, 2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간음행위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등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지 않고,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일부 단편적 모습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을 다시 진행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피해자가 취미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했더라도, 범행 당시 지배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는 태도를 반복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