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프놈펜에서 출발한 전세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수사 관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사기 범죄를 통해 한국인 피해자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0명은 스캠 범죄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를 상대로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구조상 피해 명의자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내구제 대출로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였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넘기면 우리가 대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6개월 뒤 파산을 신청해 개인회생을 하면 부담이 없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니터와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자 A씨 일당은 이를 처분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
존속폭행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남성이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경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7일 춘천지법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며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한다.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AI 시스템에 반영·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30년 사법부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한다. 또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통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추방된 피의자가 과거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30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공격 부위가 주로 하체와 엉덩이에 집중됐고 치명적인 급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무
법무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활동에 활용한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관리 정보를 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Pre-CAS는 치안·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 설정과 치안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운영하는 Pre-CAS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연계됐다. 해당 정보는 범죄위험도 예측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된다. 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의 112 신고 다발지역과 범죄 취약지 정보에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결합해 위험 요인을 지도상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 중심 인력 배치와 순찰 노선 지정 등 보다 정밀한 근무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에 출연 중인 서동주가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는다. 서동주는 23일 공개되는 ‘읽다’ 3회에서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남의 이야기가 SNS에 뜨면 클릭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는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한다. 이에 표창원은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전한다. 이날 소개되는 자필 편지의 주인공은 한때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다. 표창원은 유정호를 두고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 인물로 전락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공개된 편지에서 유정호는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며 자신 역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작업을 당했다”며 피해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유정호와 직접 편지를 주고받았던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이라 꾸며낸 이야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조직 검거에 기여했더라도 당시 적용 법령상 피해금 환부 대상이 아니라면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이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된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된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몰수 선고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적용 법 조항이 달라 원고는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범죄수익 몰수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장애를 호소하는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년이자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충분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군은 피해자를 좋아했으나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그는 수년 전부터 공격성과 충동성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