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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KK파크’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 적발…조직원들 구속

    미얀마 범죄 거점을 기반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20~30대 조직원 5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콜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던 30대 남성 1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수사는 지난해 6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A씨(26)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리책과 인력 모집책, 상담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이 조직은 미얀마의 이른바 ‘원구단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카지노와 유흥시설, 온라인 사기 조직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KK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자금세탁책 A씨의 압수물 가운데 공범 B씨에게 입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서신을 확보했다. 이 서신에는 “미얀마 관련 내용에

    • 박혜민 기자
    • 2026-03-11 10:45
  • ‘실질적 지배력’ 도입에 산업계 혼란…기업들 로펌 자문 늘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실질적 지배·결정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해석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와 단체교섭 의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로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주체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 근로환경, 작업 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원청과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하청업체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상해 왔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지휘나 안전 관리, 임금 체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 최희원 기자
    • 2026-03-11 10:03
  • ‘대법 판결도 다시 본다’ 재판소원 시행 임박…헌재 “1만건 접수 전망”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도 운영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른바 ‘4심제’로 비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헌법적 통제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급제도와 재판소원이 함께 작동하면 기본권 보호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돼 관보에

    • 이소망 기자
    • 2026-03-10 19:4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포용 속에서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준정부기관에 걸맞은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 방지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

    • 지승연 기자
    • 2026-03-10 18:02
  •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최대 5배 확대…유족 지급 하한 8200만원

    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최대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망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은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유족 구조금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있더라도 연령 기준 등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구조금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에게 전액 지급된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구조금 가산 대상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 김영화 기자
    • 2026-03-10 16:19
  • 아파트 동대표에 ‘X맨’ 발언…대법 “일상적 추상 표현, 모욕 아냐”

    아파트 입주민 갈등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를 두고 ‘X맨’이라고 말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9년 당시 동대표였던 A씨는 회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다른 동대표 B씨를 두고 입주민들에게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비대위 안의 X맨이 B씨였다”, “B씨가 시공사의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X맨’이라는 표현 자체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 성기민 기자
    • 2026-03-10 16:19
  • 강북 모텔 약물 사건 신상 공개 후 ‘외모 조롱’ 확산…모욕·명예훼손 될수 있어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피의자의 외모를 근거로 범행을 희석하거나 두둔하는 글이 확산됐지만, 신상 공개 이후에는 외모를 조롱하는 반응이 늘어나며 또 다른 형태의 외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 피의자인 김소영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관련 사진과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건 이전 김씨가 SNS에 올렸던 사진과 신상 공개 과정에서 공개된 사진을 비교하며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본판 사진으로 수배해도 못 잡겠다”, “변장을 심하게 한 것 같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고, 일부 게시물에서는 피의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비난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김씨의 외모와 범행을 동시에 비판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 “SNS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반응을 남기며 과거 반응을 되돌아보는 글도 이어졌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범행

    • 박혜민 기자
    • 2026-03-10 11:36
  • 협의이혼 1년 뒤 돌변한 전 남편…“집 비우고 월세 내라”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건물 명도 소송을 동시에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전 남편이 재혼 이후 양육비 감액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39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 초반에 만난 남편과 결혼해 약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남편이 의지해도 된다며 결혼을 제안해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회식과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 역할을 하기 싫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홀로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이혼 요구에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와 양육비 지급 방식만 합의했고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A씨와 딸은 그동안 살던 아파트

    • 최희원 기자
    • 2026-03-10 11:13
  • ‘명태균 사건’ 담당 부장판사, 해외 골프여행비 대납 받아 벌금형

    현직 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350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권 등이 제공된 시기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기간과 일부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여행 비용을 대신 결제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을 하면서 약 106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황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에서는 항공권과 숙박비 등 약 117만원을 제공받았고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 여행에서는 항공권 약 124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차례 여행 비용은 총 약 350만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 문지연 기자
    • 2026-03-10 11:00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자문위원장 사임…“감정 앞선 논의 우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임했다. 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이 오늘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언론 공지문에서 사임 이유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 최희원 기자
    • 2026-03-09 18:5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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