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황제 수감'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신청 과정이 복잡해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1023만8384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818만9073명으로 79.9%에 그쳤다. 20%가 넘는 204만9311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놓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이 약 1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지원액은 1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의무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를 이용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및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장벽이
대학교 강사가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의 점수와 학점을 수강생 전체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A대학 재학생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성적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학생은 성적 공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학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 급히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그는 대학과의 계약만료로 면직된 상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이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된 사건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사가 면직된 점을 고려해 강사에 대한 별도 조치는 생략하고,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단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던 중,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지하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심한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수사를 이어간 끝에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담배 제조기 등 제조시설이 갖춰진 창고와 담뱃잎 16kg,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1년 가까이 범행을 은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경찰은 지난 29일 밤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시신이 냉동 보관된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연락하며 피해자인 척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친구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함께 거주하던 여성에게도 B씨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 가족은 메신저로만 연락이 닿고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자친구 B씨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다. 경찰은 현관에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응답이 없자 자살 우려를 이유로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에 그는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경찰의 진입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자살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 진입이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법은 자살 시도나 범죄 발생 직전 등 긴급하고 명백한 사정에서만 강제조치를 허용하고
1050원 상당의 과자를 두고 시작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됐다. 전주지검은 30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나 공소제기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수용한 사례로는 2020년 발생한 ‘5900원 족발 사건’이 있다. 검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3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진다”며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
중증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고 해외로 보내 돈을 벌게 할 계획까지 세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출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 명의의 신분증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B씨 앞으로 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되팔고, 300만원을 챙겼다. 특히 A씨는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 방법까지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와 알고 지내던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B씨를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중증 지적장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 명의로 대출 가능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범 C에게 B씨를 외국으로 보내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살해한 뒤 사망한 50대 암투병 어머니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3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어머니 A씨와 30대 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들 모녀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등 수사를 거쳐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암투병을 하던 A씨는 최근 질환이 악화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거동이 힘든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전남 장성군에서도 40대·20대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경찰은 출동 후 장성 주거지에서 모녀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모녀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경남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10대 여성이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남해군의 한 병원 의료진이 “10대 여성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친모 B씨가 직접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의 전신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는 등 범죄 정황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인 21일 B씨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 남해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 B씨가 자녀를 제때 치료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