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을 투자한다. 보이스피싱·스팸·딥페이크 등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KT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운영,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완성, 글로벌 보안 기업 협력, 보안 인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상무)은 “단순한 보안 예산 증액이 아니라, 글로벌 톱 수준의 보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라며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하반기부터 딥보이스 탐지와 화자 인식 기능이 탑재된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통신사 최초로 상용화되는 서비스다. 탐지 정확도는 기존 91.6%에서 95%로 상향될 예정이다. 스팸 대응도 고도화된다. AI가 문맥과 URL을 분석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 덕분에 일일 차단율이 188%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투자 유도형, SNS 대화 유도형 등 변종 스팸에도 대응하는 실시간 필터링 기능이 추가된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에 폭발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정황도 언급하며, 출소 후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 영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은 해당 아동 기고나의 취업 희망자에 대해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에게는 해당 조회 권한이 없어 실제로 교육청이 교사를 모집해 학교에 배치한 이후에야 범죄 이력이 드러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후 취업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모집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며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 A 씨를 지난 7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출입국 당국의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한 채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지만,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사 측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직접 호송관으로 지정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하며 약 24시간에 걸쳐 호송했으며, 환승 지연 등 변수도 있었지만 재외공관 및 현지 당국 협조로 무사히 송환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익을 위해 형사범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시내 곳곳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고생 무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가 부산 북구청과 협력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신복위는 지난 11일 북구청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 30가구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선풍기와 여름이불 세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신복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북구청과 협력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도 “신복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때 이들이 웃으며 호응한 정황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수석에 탑승했던 B씨와, 뒷좌석에 있던 A씨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을 절반 이상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뒷자리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음주운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 씨가 억지로 뒷자리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엔 사실 오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56) 씨가 또다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B 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찔렀다.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같은 방 C 씨(40대) 역시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평소 세 수용자는 생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돌연 폭행을 시작했고, 수용실 내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한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B 씨와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28)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B 씨(23·여) 등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사전에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A 씨 일당은 피해 남성에게 “어제 여성을 성폭행한 게 아니냐. 여성이 신고하겠다고 한다. 합의금을 주자”고 겁을 줬고, 보호자인 척 행세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모두 친구, 선배 등 평소 친분 있는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총 23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선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상황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나뉘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범 A 씨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어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고, 하급자나 지시를 받은 제3자만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했지만, 정작 상사였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 전 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향후 수사를 우려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의 사건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