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교도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신변보호 사유로 타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이감 이후 공장 출역을 신청했으나, “조직 관련 시찰 대상이라 공장 출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미지정 상태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변보호를 이유로 다시 이감(조절이감)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을 통해 교정청 문의나 교정불복 절차가 가능한지, 관할 지역 내외의 타소로도 이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교도소에 적대 관계에 있는 수용자나 사건 관련인이 있어 접촉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변보호 차원에서 현재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본인의 의견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에서 신변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리수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동일한 사유만으로 추가 이감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절이송은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지방청 관할 내 교정시설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할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한 희망만으로는 어렵고 과밀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 제가 더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오릅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220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입증 정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은 ‘경찰 수사–검찰 수사–1심–2심–3심’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무혐의나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곽변: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결과가 각 단계에서 동일한 확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무혐의나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구성을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측이 반박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곽변: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는 사업 자금을 투자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기존 채무 상황, 투자금 사용 경위 등 다양한
Q. 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최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전 법원에서 부착명령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새로 청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해외 이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범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착명령 사건의 판단은 원래의 형사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새롭게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범죄 사건의 사실심이 모두 종료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부착명령 청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
Q.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는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 중 한 명이 실제 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른바 ‘바지’로 세워 재판을 받았고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범행에 관여한 사람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검사에게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제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수사 협조가 명시적인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마약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범 관련 제보나 수사 협조가 감경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공범 관련 제보가 반드시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의 전체 경위나 공범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제보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채변: 안녕하십니까,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CCTV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변: 실제 사례를 보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해 성적 접촉이 있었던 이후 강간으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고 금전도 지급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변: 이후 해당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사건은 기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들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채변: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
Q. 저는 사건 피해자가 총 8명인데 1심에서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서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1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누락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 문제는 상고심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 역시 엄격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실제로 합의서가 법원 기록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절차를 제대로 진
Q. 현재 장기수입니다. 곧 형기의 1/2 시점이 다가오는데, 출역을 하지 않아 점수가 부족해 급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징벌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공장이든 어디든 출역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거실 작업이 가능한 사동에 있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점수 관리를 같은 수용자인 작업반장이 합니다. 작업반장이 “점수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묻고 점수를 체크하는데, 저는 한 번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반장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10점을 체크해 주고, 정작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건의를 해도 “10점 체크했는데 교도관님이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도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소득점수는 교도관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은 자신이 맡은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상태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 인원이 많을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
Q. 제가 국가유공자인데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유공자 여부는 가석방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경과 정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자체가 가석방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에게 국가가 재사회화를 위해 부여하는 제도적 판단입니다. 금전이나 청탁을 통해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석방에유리하다거나, 금전을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1차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변호사가 할 수 있는건 서류 정리 뿐이며 변호사가 가석방에 영향력을 미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돼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