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의 사건 안팎] 감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수사 협조의 구체적 사항은?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진범을 밝히거나 공범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제보자의 재판에 양형 사유로 고려가 되려면, 단지 그러한 사실을 제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여 그 제보가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수사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변호사가 있긴 하나 경찰서에 구속된 뒤 급하게 선임을 하였고, 서로 뜻이 안 맞는 점이 있어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기 건 한 건과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있습니다. 태국에서 케타민을 여러 차례 밀수입해 국내로 들여온 사건으로 총 8명의 공범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총책이 현지에서 케타민을 구매하고 인솔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몸에 케타민을 숨겨 들어오는 역할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범 중 한 명의 부탁으로 운반책 두 명을 소개해 준 것뿐이고, 수고비로 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전부인데 검찰은 저를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밀수 전체 계획이나 구체적인 양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케타민을 만지거나 운반한 사실도 없는데 공소장을 보면 밀수량 8.3kg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단순히 모집만 한 저까지 전체 양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무죄를 다투며 ‘마약 운반책역인지 몰랐다’고 주장 중입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형을 줄이려 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변호인 말대로 인정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실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2. 우선,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변호인이 질문자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조력을 해드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제가 어떠한 조언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물론 위와 같은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 사건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 범행의 모든 세부 내용을 확정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입하거나 취급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대마와 같은 마약류이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대마 종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경우, 적어도 해당 물건이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대량 마약사범의 경우, 수입·매매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5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 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변호인과 잘 상의한 후 변론 방향을 정하면 되겠습니다.